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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거대한농어
그래서 건축물대장으로 집 소유주를 확인했으나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주변 부동산도 모른다고 하구요
집 소유주를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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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리 의무 이행 등을 구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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