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부동산복비가 아깝다고 직거래를 하려고하던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친구가 이번에 집을 매매하려고하는데 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아깝다고 직거래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직거래 할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사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매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거래 대금은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시면 직거래를 해도 무방합니다.
매매할려는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또는 거래에 대한 기본 지식(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지식), 그리고 거래 후 신고에 대한 지식등
또한 공인중개사들은 혹시나하는 거래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거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고, 거래 사고 예방에 자신이 있으신분들은 직거래를 해도 무방합니다.
소유주 잘 알아보고 등기부등본 잘 확인해보고
집 내외부 상태 꼼꼼히 보고
기타 거래에 관련된 부수적인 내용들 협의 잘 하면
크게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1- 등기부 조회 후 갑구상 소유권자 이름확인, 신분증 확인, 입금계좌 명의자 확인 [진정소유권자 조회]
2- 등기부 을구상 근저당 조회 후 공시가액 126% > 근저당 + 보증금
3- 전입신고 가능 여부
4- 건축물대장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친구가 이번에 집을 매매하려고하는데 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아깝다고 직거래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직거래 할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직거래로 인해서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됩니다. 일부 비용을 드리더라도 주변 중개업소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거래를 한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권리분석, 물건상태 "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직거래를 하셔도 되는데 권리분석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집에 대출이 있는지 다른 권리사항이 있는지 본인확인 잘해서 해야 합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자금계획서 넣어서 거래신고 하시고 그필증으로 소유권 등기까지 해야 합니다
권리분석 잘해서 계약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매도의 경우는 돈만 확실히 받으면 되지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특히 처분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을구에 소유권이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말소 방안등등...중개수수료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