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 교대 근무 시 근무지 이탈관련사항
현재 20kg 지대 포장 업무 근무 중입니다.
공장동 2층 자동포장실에서 근무 중인데, 8시간 근무 중 15분씩 2번 30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근무 중 궁굼한 것이 있습니다
휴게시간 이외에 자동포장실(2층)을 벗어나면 근무지 이탈이 될까요?
15분 이내 짧은 흡연 및 화장실 이용
사전 준비작업 및 교대 근무로 인하여 6시 40분 출근 시 14시 40분 이후에 근무지를 나와도 이탈인가요?
출근 시 7시 이전(6시59분까지) 출근프로그램(홍채) 등록 시 근무지 이탈인가요?
사무동 -> 근무지 (탈의실 거쳐 이동 시 5분 이상 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흡연이나 용변은 근무지 이탈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 중에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 근무지 이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