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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하철에서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은 채 앉아있던 갑의 발에 을이 칸을 옮기다가 정강이를 부딫혔습니다. 서로 살짝 목례하며 갑,을 모두 심각하게 아프다는 표현을 하지도 않았으며 갑은 이후 두 발을 정상적으로 바닥에 디디고 앉아있었고 을 또한 걷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다음입니다.

1. 만약 집에 갔을 때 갑자기 갑의 발목이 아프거나 삐었다는걸 뒤늦게 알았다면 을에게 잘못이 있다고 연결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입증도 어렵고 사회상규상 다리를 꼬아 통행을 어렵게 하여 부딫히게 한 책임도 있고 그정도 부딫힌게 갑의 상해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치상을 적용시키기 어렵나요?

2. 반대로 을이 집에 가서 보니 정강이가 멍이 들었고 다음날 보니 완전 퉁퉁부어 움직이기 어렵다면 이 경우에는 갑에게 과실치상을 적용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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