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하철에서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은 채 앉아있던 갑의 발에 을이 칸을 옮기다가 정강이를 부딫혔습니다. 서로 살짝 목례하며 갑,을 모두 심각하게 아프다는 표현을 하지도 않았으며 갑은 이후 두 발을 정상적으로 바닥에 디디고 앉아있었고 을 또한 걷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다음입니다.
1. 만약 집에 갔을 때 갑자기 갑의 발목이 아프거나 삐었다는걸 뒤늦게 알았다면 을에게 잘못이 있다고 연결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입증도 어렵고 사회상규상 다리를 꼬아 통행을 어렵게 하여 부딫히게 한 책임도 있고 그정도 부딫힌게 갑의 상해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치상을 적용시키기 어렵나요?
2. 반대로 을이 집에 가서 보니 정강이가 멍이 들었고 다음날 보니 완전 퉁퉁부어 움직이기 어렵다면 이 경우에는 갑에게 과실치상을 적용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며,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추상적인 사례를 들어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기재된 내용상 지하철에서 잠깐 만난 갑이 누군지 특정하는 것이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을이 갑의 상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과실치상죄 적용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는 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