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발생일수너무너무 궁금합니다ㅜ
회계연도로 산정하는 회사입니다
2020년 9월1일입사-2022년10월31일정규8시간근무
2022년11월1일-2023년10.31육아휴직
2023.11.01-2024.10.31 육아기단축근무(첫째)
2024.11.01-2025.육아기단축근무중(둘째)
2025.09.01자로 육아휴직 들어가고 복직없이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는 26.08.31일로 퇴사하므로
17개가 맞나요? 개수 산정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만약 입사일인 9월1일자를 넘겨서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26.09.01 이후 육아휴직 후 복직없이 퇴사하면 근로기준법으로 육아휴직시 발생한 연차 개수에 15개 추가연차가 붙나요?
그럼 만약 퇴사시 정산받는 연차개수가
17+15개 해서 32개가 맞나요?
한가지더 연차 산정시 육아휴직전이 단축근무했으니 단축근무 급여액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단축근무, 육아휴직은 제외하고 정규근무 시간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9월1일이 되야 17일이 발생합니다. 9월1일이후가 육아휴직 종료일이 되는 경우 16+17일이 정산받을 연차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 전(8시간 근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