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추가 물품을 안보내 줍니다. 사기죄 해당 될까요??

4월 9일 날 중고거래를 통하여

중고물품을 구매 했습니다.

해당 물품 구매시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의 정확한 명칭 + 구성품 + 보증서=가격 을 물어 보았고 판매자는 이에 대해 맞다고 하고 입금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 늦었지만 일단 해당 물건을 받기는 했으나 보증서가 오지 않아 4월 15일 쯤 전화하여 보증서를 보내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판매자는 알겠다고 하고 4월 17일 보증서를 보내주겠다며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2주가 다되어 가도록 연락도 없고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4월 24일, 4월 29일 전화하여 보내 달라고 요청)

전화는 되나 계속 일을 미루고 있고 다음날 보내 주겠다고 하나 물건은 오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으나 답답합니다.

판매자는 보내주겠다고 하고 계속 이후 문자로도 요구하나 묵묵무답이며 전화를 해도 현재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통화 내역, 보내 주겠다고 하는 문자 내역은 모두 있습니다.

현재 사항에 대해 기만죄나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조금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 이런 상태가 계속 되어 판매자가 추가적인 물건을 계속 보내지 않을 시

얼마큼 시간이 지나고 서도 계속 보내지 않는다면 만약 사기죄로 성립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은 바빠서 못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도 보내 달라고 두번이나 인지를 시킨 상황에서도 보내지 않는 다면 고의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음부터 보증서를 안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