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요건이 되는지요
9월 26일에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판매자가 물건을 9월 30일 월요일에 보내줄 수 있는데 괜찮냐고 하였고 저는 괜찮다고 하여 계좌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배송 해주기로 한 오늘 당일 갑자기 다쳐서 본가에 와있다며 이틀뒤에 배송해준다고 하였고 저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구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 당시부터 판매할 물건이 없거나 이를 구할 수 없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되내용상 단순 배상지연에 따른 환불요청을 거부하는 것으로는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거부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바로 사기죄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물건을 예정된 날짜에 보내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에 비춰보면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