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늘친근한매화
6.3 지방선거 때 한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3일치 임금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도 노동청 임금체불로 신고해야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없고 언제 주겠다고 했던 녹취록도 지운 상황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22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