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3 지방선거 선거알바 임금 미지급

6.3 지방선거 때 한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3일치 임금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도 노동청 임금체불로 신고해야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없고 언제 주겠다고 했던 녹취록도 지운 상황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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