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동시에 못 받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폐업을 하면 결국 폐업 전까지의 육아휴직급여 정도만 가능성이 있고,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중복수령은 불가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폐업이기에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등의 별도 요건은 충족하셔야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부분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상충하지 않는지 고용센터에서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모든 실업자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것이기에 이 부분 고려하셔서 고용센터 대응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