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폐업전 육아휴직+실업급여 중복신청 불가한가요?

이번달 말에 다니는 회사가 폐업예정입니다.

임신 12주로 육아휴직신청을 하려고했는데 회사에선 폐업후 실업급여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

육아휴직급여랑 실업급여 둘다 받는건 불가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폐업 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2.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상태여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여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동시에 못 받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폐업을 하면 결국 폐업 전까지의 육아휴직급여 정도만 가능성이 있고,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중복수령은 불가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폐업이기에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등의 별도 요건은 충족하셔야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부분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상충하지 않는지 고용센터에서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모든 실업자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것이기에 이 부분 고려하셔서 고용센터 대응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계속 수급하려면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급여는 계속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회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폐업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폐업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폐업하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번 직장에서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은 나중에 다른 회사 취업시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