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무급)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가 폐업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25년 초부터 약 1년 8개월정도였습니다.(육아휴직 2번 신청)

회사가 폐업 후 육아휴직 급여가 끊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무급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계ㅏㄴ시 기준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되므로 휴직 전 180일 유급 근로가 입증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이직사유는 '폐업', 기준기간 연장사유는 '육아휴직'으로 적고, 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 1년 8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더라도,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직전 근무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쌓여 있었다면 기준기간 연장을 받아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신청 및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 중 회사가 폐업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2. 최대 3년 안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3. 1년 8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사용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일수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이직확인서 작성시 육아휴직 사용일을 기준으로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가 계속적으로 필요함에도 회사에서 추가적인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전 정상근무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을 내용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개시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