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 중 회사가 폐업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2. 최대 3년 안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3. 1년 8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사용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일수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이직확인서 작성시 육아휴직 사용일을 기준으로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