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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재규어140
정규근무시간전 회사 체조하는거에대해서는 수당이나 다른것을지급하지않고 하게되면 강제성을 띠는것이아닌가요? 이런건 시간외수당받을권리가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되진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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