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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1.16

업무 시작 전 강제적인 체조 강요는 법적 문제소지가 있나요?

업무와 무관하게 정규 근로 시작 전에 무조건 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조 불참에 따라 눈치를 주는 등의 부당한 처사도 이뤄지는데 근로법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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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조의 실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시업시각 이전에 체조를 강제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근무시작 전 체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 방침 등에

    따라 체조를 하는 부분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불참을 이유로 괴롭힘이나 인사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라면 관련 기관(노동청, 노동위원회)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시작 전 건강을 위해서 체조를 시키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조를 하는 것 자체를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무 시작 전의 체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당 체조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체조시간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정규 근로 시작 전에 무조건 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조 불참에 따라 눈치를 주는 등의 부당한 처사도 이뤄지는데 근로법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 체조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체조시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시간성을 인정하여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