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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매도인이 말소신청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잔금을 치르는데 매도인이 만약에 전액 상환은 했는데 말소신청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걸로 매도인은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전액상환은 현장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고 말소신청 접수증은 나중에 확인 가능하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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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말소등기가 되어야만 법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전액 상환만으로는 근저당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등기부에 여전히 근저당이 존재하게됩니다.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상환이 완료되어 해당 근저당으로 추가 대출은 불가합니다.

    등기부상 근저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를 근저당이 살아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말소 요청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액 상환만 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 대부분 매수인쪽에서 법무사를 모시고 옵니다

    그러면 법무사가 서류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매수인이 잔금을 치릅니다

    그때 부동산이나 법무사가 임대인과 같이 대출을 상환말소까지 합니다

    그러면 상환말소증을 가지고 법무사가 등기소에 서류접수를 하러 갑니다

    이런조건하에 잔금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말소를 안한다면 질문자님께 리스크가 남습니다

    말소확인을 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전액 상환만으로는 근저당이 등기부에서 바로 사라지지 않으니, 반드시 말소신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신청을 안 하면 등기부에 근저당이 남아 있어 매수인 입장에서 불안 요소가 되고, 매도인도 추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잔금 지급 시 법무사 또는 은행과 협조해 반드시 말소신청 접수증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한 후에 매도인이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이전이 지연되고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에 잔금 수령 즉시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매수인에 협조한다." 및 "매도인이 특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의 특약을 넣어야 하고, 은행 법무사를 대동하여 차질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잔금날 매수자가 잔금을 주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매도자가 잔금을 받고 대출 상환을 하게 되면 대출상환확인증을 발급을 받아서 법무사가 등기소가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상 말소가 없는 경우 추가로 대출 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