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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음란죄 해당되는지 여쭤봅니다

상대랑 1대1 게임중에

"ㅗ" 이거 한글자 했는데

통매음인가요?

상대랑 1대1 게임중에 "ㅗ" 이거 한글자 했는데 통매음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ㅗ"라는 글자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안은 통매음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