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17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 17조에 따르면 임금, 휴일, 소정근로시간 등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2항에서는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보면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부분은 인쇄가 되어 있지만 휴일이 언제인지 등을 적는 부분은 전부 공란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임금에 관한 부분도 시급에 대한 기재만 있고 기타 수당 등등 언급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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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관한 사항을 항목만 두고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고
임금에 관한 사항 중 수당이 없으면 시급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이나 휴게시간이든 임금이 구성 항목이 등 등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은 근로기준법에 17 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입니다.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