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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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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사기를 치려고 했다가 발각되었다면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상대가 만약에 사기를 저희에게 치려고 했다가

중간에 발각이 되어서 실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대를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입니다.

    실제 피해 금액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기망 행위를 시작했다가 발각된 경우라면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재된 행위는 사기미수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로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하였다면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사기 미수로 평가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 준비행위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지는 행위의 구체성에 따라 갈립니다. 그냥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는 기망행위, 착오 유발,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라는 요소로 구성됩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망행위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 처분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사기 미수가 문제됩니다. 반면 단순한 말이나 계획 단계에 그쳤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돈을 보내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게 할 정도의 구체적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고소 가능성 판단 기준
      계좌 요구, 허위 계약서 제시, 신분·사실을 속인 구체적 설명, 반복적 설득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면 미수라도 수사 개시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을 뿐 실행 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증거의 밀도가 고소 성패를 좌우합니다.

    •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대화 내용, 문자, 메신저, 녹취, 자료 요청 정황을 모두 보존하시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위와 발각 시점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는 가능하나 처벌 가능성을 냉정히 평가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기 범행의 실행의 착수를 한 후에 발각이 된 것이라면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나 그 증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와 함께 형사번호 또는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