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고소를 안한다고 했는데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득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안하겠다고 하고 몰래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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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소권에 대하여 명백히 포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있고 , 수사 결과 범행이 인정된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안한다고 했다가 고소를 하는 것은 약정위반으로 민사문제가 될 뿐 이를 두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소를 안한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제로 고소를 하면 정당한 고소 권리 행사이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이며, 이전에 한 발언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 고소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대하여, 상대방과 명확히 합의된 합의서가 있음에도 고소한 경우 그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기각될 수 있으나,
합의에 대해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