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작성시 필수 포함사항 및 확인해야할 내용 알려주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작성시 필수로 확인해야할 내용과 계약서상 꼭 추가로 포함해야 할사항은 어떤내용이 있을까요? 꼭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필히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갑구,을구에 별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는 위법건축물이 있는지, 본인확인를 해야 하는데 부동산에서 같이 이런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서로가 원하는 부분이 있을때는 서로 협의해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 앞서 계약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임대인의 체납사항등도 조회를 해 보면 좋습니다. 또한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임대인정보를 좀 더 확인을 해 보면 좋고,
그 다음으로 확정일자+전입신고+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내용은 물건의 표시와 목적, 임대료와 보증금 및 권리금, 조세공과 부담, 임대차의 존속기간, 양도 및 전대에 관한 사항 등 입니다. 여기에 계약당시의 권리관계를 전입신고 익일까지 유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대금을 조건없이 반환,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협조, 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리(구체적인 내용 기재 필요), 등기부등본상에 변동사항 있을 예정인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 통지 등의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는 세입자 인지 임대인인지에 대해 주의해서 봐야 할 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질문자님께서 세입자 이신지 임대인이신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세입자 이시라면, 전세계약금을 입금하는 사람과 계약 당사자가 동일한 사람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하며, 해당 물건에 하자는 없는지와 등기부 등본상에 선순위 권리 중에서 전세금의 반환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계약일부터 잔금 까지 사이에 추가적인 저당권 설정 금지 등의 추가 특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잔금 전 등기에 저당권이 추가되더라도 계약사항 미준수로 계약을 파기 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인 것이지요.
부디 잘 선택하시어 좋은 전세거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 신분을 꼭 확인하시고 권리관계가 변하지 않았는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꼭 확인하시고 특약사항도 필요하시면 넣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