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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산뜻한파리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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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음주교통사고 에대하여 어떠한 보상절차를 하여야 하나요

역주행 음주교통사고로인한 피해지의경우에는 어떠한절차밎보상에대하여 알고싶어요 다행히 2주정도 경상을입은상태입니다 차량은 전손처리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에서 대인, 대물 처리가 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대물에서 전손에 대한 차량가액과 렌트비 및 차량구입시 취,등록세등이 지급이 됩니다.

  •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 운전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보상을 한 후 그 금액을 음주 운전을 한

    가해자에게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되어 가해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간혹 음주 운전 가해자가 본인이 어차피 돈을 내야 하니 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에는 피해자 직접 청구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하거나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를 보아야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기에 민사적인 손해를 형사 합의를 하면서

    민,형사 통틀어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