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역주행음주교통사고 에대하여 어떠한 보상절차를 하여야 하나요
역주행 음주교통사고로인한 피해지의경우에는 어떠한절차밎보상에대하여 알고싶어요 다행히 2주정도 경상을입은상태입니다 차량은 전손처리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에서 대인, 대물 처리가 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대물에서 전손에 대한 차량가액과 렌트비 및 차량구입시 취,등록세등이 지급이 됩니다.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 운전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보상을 한 후 그 금액을 음주 운전을 한
가해자에게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되어 가해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간혹 음주 운전 가해자가 본인이 어차피 돈을 내야 하니 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에는 피해자 직접 청구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하거나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를 보아야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기에 민사적인 손해를 형사 합의를 하면서
민,형사 통틀어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