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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우람한아비10
우람한아비1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250만원 공제금액을 초과해서 어제 국세와 지방세 모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납부도 완료했는데요. 제가 예상한 금액 보다 조금 더 많이 신고된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 자동으로 환불 처리가 되나요??

아니며 정정신청을 제가 따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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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한 경우

      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양도소득세 신고서 내용과 실제 납부세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까지 다시

      하여 종전신고서는 삭제요청을 하고 제출하거나 또는 전자신고의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하면 최종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저겅 신고서로 접수됨으로

      신고서상의 세액과 실제 납부세액의 차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적정 여부 검토

      후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 말일까지 다시 신고하시고, 해당 사항을 직접 관할 세무서에 유선 문의하여 내용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차액을 환불해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다신고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제대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자동으로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정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고가 잘못되어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만,

      신고가 잘못되어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