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한 경우
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양도소득세 신고서 내용과 실제 납부세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까지 다시
하여 종전신고서는 삭제요청을 하고 제출하거나 또는 전자신고의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하면 최종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저겅 신고서로 접수됨으로
신고서상의 세액과 실제 납부세액의 차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적정 여부 검토
후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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