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 쪽지 아청법 통매음 성립할까요..?
에타로 글을 보다 19살 여성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게시판에 첫 경험 나이를 물어보는 글을 썼습니다
저는 제 첫경험의 기준이 애매해서 쪽지로
'너가 생각하는 첫경험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답하기 위해선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요
근데 상대가 그걸 읽고 대답이 없을 때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걸요..
그래서 바로 쪽지를 지우고 불편했다면 미안하다고 여러번 쪽지로 보냈습니다
처음엔 답장이 없다 마지막에 '아잇 알겠으니까 그만 말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만약 상대가 제 쪽지를 캡쳐했고 이걸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아청법이나 통매음에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