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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 청약 질문이 있어요??

지금 부모님&형제자매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다들무주택자)

이번에 LH국민임대아파트 청약을 넣어보려고 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합니다

1. 만약 제가 LH국민임대아파트 청약 넣어서 당첨되면

혼자 살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는 가족들 다 같이 해야되나요?

2. 그리고 세대주는 아버지시고 저는 세대원인데

전용면적 써있는거 보니까 51.48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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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다른 조건이 맞다면 현재 세대주인 부친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인 부친과 함께 입주하여야 합니다.

    만일 본인만 단독으로 국민임대 자격을 얻고 싶다면 세대주로 세대 분리하신 후에 신청하실 수 있고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 지역에 따라 전용 면적 규모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하는 주택의 청약 안내문을 보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국민임대의 경우 자격조건이 무주택세대는 물론이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기준이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즉 세대 전체 소득 합산을 해서 각 가구원수별로 해당되는 구간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 그 부분부터 체크를 하시고 주택청약저축 사항 및 자산내역, 자동차 내역등 기준 사항이 많이 있으니

    LH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해당 사항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