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이 원래 쉬는 날인 일요일과 겹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정공휴일이 주휴일인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대체 휴일이 생기는지, 어떤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냥 주휴일로만 처리됩니다. 둘 다 중복 처리되지 않습니다.

    법정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이 겹치는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100퍼센트 지급, 일하면 합산해서 250퍼센트 지급

    결론 : 유급휴일 1개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날에 한하여 발생하는 휴일로, 단순히 주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인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이나 추가 휴일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로 처리하나 유급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설 추석 연휴나 국경일 등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법정 대체공휴일로 발생합니다. 신정이나 현충일 등 법정 대체공휴일 미적용 공휴일은 겹치더라도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겹친 일요일 당일 쉬는 경우 유급휴일은 중복되지 않고 1일분만 인정되어 추가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8시간 이내 1.5배 초과시 2배가 적용됩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라는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법정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중첩하여(예: 1.5배 + 1.5배)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휴일이 생기진 않습니다. 중복 적용될 성격이 아니고, 유리한 하나만 적용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성탄절) 등 법정공휴일이 일요일(또는 토요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보통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