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소액이라면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고소반려 없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인 조치 진행을 고지하고 민사소송절차를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