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현재 고등학생인데 떼인돈 받는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제가 아는 후배한테 24500원 몇개월전에 빌려줬고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 3명한테
각각 2만원 1만원 7천5백원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도 없는거 같은데
떼인돈 받는 방법이라도 있나요?
진짜 12월 될때까지 못받으면
작은돈이라도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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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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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돈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소액이라면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고소반려 없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인 조치 진행을 고지하고 민사소송절차를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