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받아서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23년11월/24년1월/12월 세번의대출 그밖에도 친구들한테 돈을빌려서 5500만원과 1년3개월 이자 13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매일 준다고 하는 메세지 보내면서 갚지를 않네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승소하시더라도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1. 대여금을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시면 됩니다.(우편접수도 가능)

    2. 다음으로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 가입하셔서 온라인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식은 여러 블로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뒤에 법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진행에 앞서서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여 가압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대출까지 받아 친구에게 빌려준 5,500만 원과 이자 1,3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고 있다면, 우선 차용증이나 입금 내역, 변제 독촉 메시지 등 채권 채무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은 어려우며,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단순 채무 불이행인지 여부는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