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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홍여새278
강렬한홍여새278

주24시간에서 주40시간 근로계약변경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1년 주24시간 아르바이트 근무

이후 3개월 주40시간근무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 변경 시점으로 각각 산정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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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자가 지급 받는 임금이 달라지는 경우라도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3개월의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평균임금에 근속 1년당 30일분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