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련하여 월급제 근로자라서 근무를 하면 통상임금의 150%만 더 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야간근로를 하셨으면 통상임금의 150%+야간근무수당을 드리면 되는건지 아니면 중복지급 하지 않고 통상임금의 150%만 추가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과 더불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였다면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 또한 추가적으로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야간 근무 시에는 일반 야간 수당(통상임금의 50%)과 휴일 근로 수당(통상임금의 150%)이 중복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날 야간근무를 한 경우 150%+50%=200%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수당은 중복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도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했다면 이는 유급휴일 근무에 해당되며,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 사이)가 포함되었다면, 야간근로수당도 별도로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중복 가산되며, 통상임금의 150%만으로 일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 22시~익일 06시까지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총 200%(휴일 150% + 야간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발생하는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서, 해당 일에 야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도 중복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야간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총 20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가 있었다면 야간근로 시간대에 대해서는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통상임금애 1.5배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야간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