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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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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련하여 월급제 근로자라서 근무를 하면 통상임금의 150%만 더 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야간근로를 하셨으면 통상임금의 150%+야간근무수당을 드리면 되는건지 아니면 중복지급 하지 않고 통상임금의 150%만 추가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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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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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과 더불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였다면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 또한 추가적으로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야간 근무 시에는 일반 야간 수당(통상임금의 50%)과 휴일 근로 수당(통상임금의 150%)이 중복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날 야간근무를 한 경우 150%+50%=200%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수당은 중복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도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했다면 이는 유급휴일 근무에 해당되며,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 사이)가 포함되었다면, 야간근로수당도 별도로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중복 가산되며, 통상임금의 150%만으로 일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 22시~익일 06시까지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총 200%(휴일 150% + 야간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발생하는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서, 해당 일에 야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도 중복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야간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총 20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가 있었다면 야간근로 시간대에 대해서는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통상임금애 1.5배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야간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