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40% 할인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30% 할인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20% 할인
전자계약서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인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우대금리 적용,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 인하, 보증료율 인하와 같은 혜택도 제공되기에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