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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CCTV 저장기간을 지키지않은 것에 대한 행정처분가능성

동물병원의 CCTV 저장기간은 정확히 30일인건가요 아니면

30일 이내인건가요?

30일 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인건가요?

그리고 행정처분은 공무원 마음인가요? 뭔가

될만한 위반상황도 뭔가 꼬투리로 빠져나가서

안되는상황도 많더라구요.

CCTV 증거보존신청을 했는데

시청에 동물병원의 CCTV 보존기간의 30일을 지키지않았고

오히려 30일은커녕 1주일안으로 삭제가 된다는것을 스스로 위법을 하였단것을

의견서에 적어 놨고 그것을 토대로 민원제기를 하면은 100% 행정처분이

가능성이있어야하지않나요? 행정제기해서 CCTV 회사가 알아서

1주일이내로 삭제시켜버렸다 이럼

또 넘어가버릴수도있는건가요?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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