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작년 8월에 퇴사하고 10월에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작년 8월에 퇴사하고 10월에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작년거 연말정산은 이번회사에서 전회사거까지 했습니다.
국민연금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로 신고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번회사에서 저번회사의 원천징수내역서를 고려하여 연말정산을 하셨고, 다른 기타소득, 사업소득이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신고가 불필요한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안내가왔다면, 정확한신고가 안되었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신고하는것이 더 좋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이외의 소득도 있으므로 국민연금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대상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2개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차감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의 추가납부를, 더 작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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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한경우에도
추가로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의 모든 근로소득+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