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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star23.06.23

급여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확인법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구분을 맞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 기본급

2. 직책수당 : 승진 시 직책별로 수당 지급

3. 근속수당 : 만 4년이상 재직 시 만 4년이 되는 월 부터 수당 지급

4. 격려수당 : 매년 회사에서 모범사원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표창된 월 부터 지급 (예전에는 지정했지만 현재는 지정안함)

5. 차량보조수당 : 차량 소유한 직원 중 일부만 수당 지급(자차를 소유한 직원 모두에게 지급 X)

6. 고정 연장근로수당 : 직원마다 이 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이 다름

통상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 이라고 하던데요.

위 수당들 중에 [1. 기본급+2. 직책수당+3. 근속수당+4.격려수당] 만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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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기엔 6번 빼고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번은 영수증으로 실비 정산이 아니라면 식대와 같이 복리후생성 급여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도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차량보조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3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4의 격려수당은 특별히 지정안하고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차량보조수당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