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신고는 21년6웗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신고가 의제되기 때문에 별도 임대차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질문에서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시점에 임대차신고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고를 하거나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모두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만약,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