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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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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렌트 vs 리스 질문드립니다(개인사업자)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초고수형님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대표인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아버님이 리스나 렌트 이런 걸 무조건적으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20년전에 베라크루즈를 일시불로 사셔서 아직도 타고 계시는데 이번에 제가 큰 맘 먹고 아버님 마지막 차라고 생각하고 개인사업자용 렌트나 리스로 질러보려고 합니다

차종은 벤츠S클래스 또는 내년에 나오는 G90풀체인지 둘 중 하나 예정이고요 개인사업자에게 리스나 렌트 어떤 것이 유리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운행 스타일은 직접 운전하시며 어머님도 자주 동승하시고 집과 회사의 거리 40키로 거의 매일 출퇴근 하십니다

또 세무사형님들이라면 벤츠로 하실지 G90풀체인지로 선택하실지 조언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리스의 장점은 초기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등) 1년에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기본 주행거리가 2만km정도로 제한되어 주행거리가 많다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행거리가 많으시다면 렌트가 비용적인 부분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