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헌절 공휴일 어떠세요,????,

새로 지정된 제헌절 공휴일인데... 모두들 어떠세여..쉬어서 좋으세요 공휴일이라 안좋은가요,? 저는 공휴일이라.안좋아요 서비스직이라 손님 개 많거든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라면 제헌절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마다 쳐해있는 상황에 따라 공휴일이 즐거울 수도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돈보다는 여가를 중시하므로 공휴일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지정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서비스직의 고충이 느껴지네요ㅎ

    공휴일이나 대체휴일같은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휴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과로의 날이 되기도 하죠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가 되어 할증수당이 붙으니 그걸로 위안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확대적용으로 일반 사기업도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직장인들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