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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받으면 법률상담할때 사기로 고소를 하라고 하는것 같아요.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돈거래는 평소 친하거나 아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것 같아요.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사기로고소하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것 같아요. 사기의 고의성은 어떻게 입증하는 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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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은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자력을 속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예를들면 언제까지 돈이 나올 건데 그 돈이 나오면 갚겠다는 식입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의 어떤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셨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므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증거를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차용목적을 다르게 이야기 하거나, 경제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해 입증을 시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가거나 돈을 갚겠다고 하는 실현방안이 실현불가능한 것이었거나, 빚이 이미 많아 갚을 상황이 도저히 안됐거나 하는 사정등을 통해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변제 능력에 대한 허위 진술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용 당시 상환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했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용 후 상환을 위한 노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환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는지, 아니면 연락을 피하거나 도피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차용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면 사기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차용 행위나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복적인 행태라면 고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허위 내용이 있다면 사기 고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증거들을 종합하여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당시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대여하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돈을 빌린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등에 사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금전 대여의 목적을 기망하거나, 기타 대여 하여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행위에 나아간 점 등에 대해서 재산상태, 통화 내용 등의 증거를 통하여 해당 인식과 의사를 입증하여 고의 여부를 밝히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