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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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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로 하여금 수차레 전화걸게해서 수면에 방해를 하는 경우 처벌수위

제3자로 하여금 수차레 많게는 수십차레 잔화를 걸게해서 수면에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3자를 계속 교체하는데

찾아보니 경범죄로 분류하는듯 하더군요

전화를 직접건 그 제3자에게만 경범죄적용일까요?

이걸 시킨사람까지 거슬로 올라가서 중범죄처벌케 하려면 어떤 범죄로 어떻게 고소를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3자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게 하여 수면을 방해한 경우 단순 경범죄로만 볼 수 없고, 교사한 사람에게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성, 고의성, 괴롭힘 의도가 확인되면 스토킹 범죄나 모욕·협박 구성 여부까지 검토됩니다. 시킨 사람에게도 교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 단순한 경범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무작위 또는 반복 전화는 경범죄처벌법상 관용전화 사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강한 악의가 지속되면 스토킹처벌법의 반복적·지속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건 사람뿐 아니라 이를 지시한 사람은 교사범으로 동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전화의 횟수, 시간대, 피해자의 수면방해 정도 등이 범죄 성립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전화 발신 기록, 제3자가 보낸 문자, 통화 캡처, 시킨 사람과의 대화 내역을 확보해 반복성과 지시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 귀찮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방해 수준임을 강조해야 스토킹이나 협박에 가까운 평가가 가능합니다. 경찰 고소 시 ‘경범죄 단순 적용이 아니라 지시자까지 포괄하는 교사범 구조’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수면방해가 장기간 반복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자료는 시점·횟수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제3자 교체 정황도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속 중이라면 즉시 피해신고와 임시조치 요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인이 제삼자를 시켜서 계속하여 연락을 하게 하는 것이지 그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3자를 통해 수차례,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