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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융통성있는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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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따로 들어와야되나요?

국세청에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근로소득은 600은 전부 받았다고 하면 사업소득이 따로 400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근대 저는 400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따로신고를 해야 되나요 (둘다 알바한 회사로 잡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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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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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수령하시고 사업소득은 수령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사업소득 부인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증명 등록 신청 -> 소득내역 확인 부인신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미만 근무시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일용근로자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소득 지급 부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본인 소득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소득은 신고를 하지 않되,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및 방문하셔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서도 별도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