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초과 계약직 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지원인으로 1년단위로 계약하여 장애인이 있는 사업장으로 파견근무하다가 사업장사정으로 장애인을 통해서 근로지원인을 더이상 이용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고 무급휴가상태로 30일 대기하면서 다른 사업장으로 매칭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30일이 지나도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종료가 되는데요.
근무일이 2년을 초과하였다보니 계약종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거 같은데
지금 상황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