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을 취득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기준
원룸 주택을 취득했는데
원래는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사업장 주소랑 변경을 하고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뒤 취득세를 내려고 하니
3주택이라고 8%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매입했고
사무실로 사용을 시작했는데
취득세를 건물이나 오피스로 4.6% 적용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일단 8%를 내고 나중에 정정신고 같은거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