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을 취득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기준
원룸 주택을 취득했는데
원래는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사업장 주소랑 변경을 하고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뒤 취득세를 내려고 하니
3주택이라고 8%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매입했고
사무실로 사용을 시작했는데
취득세를 건물이나 오피스로 4.6% 적용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일단 8%를 내고 나중에 정정신고 같은거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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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8%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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