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중 화상을 심하게 입은지 12일이 지났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저는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알바 중인 알바생입니다. 저는 8월 16일 날 박스를 버리고 주방을 통해 홀로 이동하던 중 오븐에서 막 꺼낸 철판이 팔뚝에 닿아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화상을 입은 뒤 사장님과 같이 일 하시는 알바생 분이 아이스팩을 대고 있으라고 해서 아이스팩을 유니폼 앞치마로 묶어 상처부위에 댄 채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화상 직후엔 일 끝나고 집가서 메디폼을 붙이고 약을 배르면 된다고 하셨고 산재처리에 대해도 몰랐기에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새 살이 돋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그 화상 상처가 흉터로 크게 남을 것 같습니다. 다친 직후 바로 병원 가지 않았어서 의료 기록이 없는데 산재처리가 불가능할까요?

첫번째는 다친 직후 사진이고 두번째는 현재 상태 사진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화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이라도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면 산재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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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최초 다치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여 진료를 받은 후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려면 의료기관의 진단과 진료기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우선 병원에 내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