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를 당했는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8월 입금을 한 후 몇 개월 가량의 제작 기간이 있는 물품이라 기다렸습니다. 최근에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으나 현재까지 답장도 없고, 익명 SNS에 올린 글도 작년 말로 끊겨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치트에서 계좌를 조회해보니 거기에 등록된 피해 금액만 해도 거의 40만원이더라고요. 제 피해 금액은 1만원대로 소액이라 그냥 넘어갈까도 했으나, 총 피해 금액이 너무 커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꼭 돌려받을 생각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계좌번호와 대화내역 뿐인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피해자를 모아서 공동으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중인데 공동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고소장 중 고소인란에 공동고소인을 모두 기재하고, 각자의 사기피해사실을 분설하여 기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계좌번호와 대화내역으로 사기피해내역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피해금액이 1만원이나 40만원이라면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지급하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도 일단 신고를 해보시고 수사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