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물림 사고에서 의료보험공단부담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물림사고 발생, 내가 가해자, 상대방이 피해자
물론 개한테 물라고 시킨거 아니니 고의성은 없음
피해자가 병원 치료 받고 결제할 때는 공단부담금 뺀 본인부담금만 결제함
그런데 나한테 치료비 청구할때는 공단부담금도 같이 청구함
예를들어서 본인부담금 5,000원, 공단부담금 10,000원 이면
병원에서는 5,000원 결제하고 나한테는 15,000원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음?
공단부담금을 피해자가 받는게 맞다고 법적 자문을 구했다고 하고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돈을 내서 공단부담금만큼 덜 내는 것이니 본인이 받는게 맞다고 우기는데 나는 이해가 안감,
그리고 교통사고와 비교하면서 한방치료 및 한약 요구하는데 해줘야함?
지금 합의금 50만원 + 병원비로 약 50만원 정도 나갔음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추후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해자로서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상 합의를 포함한다면 그러한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 그 합의를 위하여 수용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