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처럼 살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5년 이상 살고 있는 지인분이 계십니다. 사실혼이 성립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명절 연휴 때 친한 지인분 만났는데 좋은 분과 인연이 되어 살림을 합쳤다고 집들이에 초대를 하시더라구요.
나이도 있고 결혼식은 안하고 같이 산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고
마음이 중요한 거 같아서 형식적인 것은 신경을 안 쓴다고 하네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하게 되면 상속관련해서
상속권 주장이 어려울 거 같은데, 사실혼 성립조건에 부합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까요?
현재 병중에 계시는 어머님도 모시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고생만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상견례나 결혼식을 올렸는지 여부와,
공동으로 생활하며 재산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관리하는 등 법률혼과 다름없이 생활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와 그에 맞는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대내외적으로 혼인관계의 실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부부공동생활을 할 의사로 한 집에 거주하거나 쌍방 배우자의 가족들의 대소사에 참여한다거나 외부에서 봤을때 혼인관계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병중에 계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 역시 사실혼의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