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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부부처럼 살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5년 이상 살고 있는 지인분이 계십니다. 사실혼이 성립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명절 연휴 때 친한 지인분 만났는데 좋은 분과 인연이 되어 살림을 합쳤다고 집들이에 초대를 하시더라구요.

나이도 있고 결혼식은 안하고 같이 산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고

마음이 중요한 거 같아서 형식적인 것은 신경을 안 쓴다고 하네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하게 되면 상속관련해서

상속권 주장이 어려울 거 같은데, 사실혼 성립조건에 부합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까요?

현재 병중에 계시는 어머님도 모시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고생만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상견례나 결혼식을 올렸는지 여부와,

    공동으로 생활하며 재산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관리하는 등 법률혼과 다름없이 생활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와 그에 맞는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대내외적으로 혼인관계의 실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부부공동생활을 할 의사로 한 집에 거주하거나 쌍방 배우자의 가족들의 대소사에 참여한다거나 외부에서 봤을때 혼인관계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병중에 계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 역시 사실혼의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