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3·4차까지 동영상으로 채우는 것은 일반 수급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5차부터는 동영상만으로 안 되고 실제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다만 4차는 동영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더라도, 출석은 해야 합니다./ 참고로 5차부터는 4주에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이미 동영상 교육은 모두 사용한 상태이니 실제 입사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5차부터는 재취업활동이 강화됩니다. 4주에 1회가 2회로 바뀌며, 이미 동영상 교육(총3회)를 모두 소진했다면, 2회를 모두 실제 입사지원으로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자체 지침에서 규정했습니다. 지침명: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발표 및 시행: 2022년 6월 28일 발표,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