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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탈때 동영상시청은 몇번까지 인정인가요?

실업급여받을때 취업할동인정은 처음부터 몇번까지 인정받을수있나요??첫번은 첫교육이고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까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3·4차까지 동영상으로 채우는 것은 일반 수급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5차부터는 동영상만으로 안 되고 실제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다만 4차는 동영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더라도, 출석은 해야 합니다./ 참고로 5차부터는 4주에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이미 동영상 교육은 모두 사용한 상태이니 실제 입사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5차부터는 재취업활동이 강화됩니다. 4주에 1회가 2회로 바뀌며, 이미 동영상 교육(총3회)를 모두 소진했다면, 2회를 모두 실제 입사지원으로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자체 지침에서 규정했습니다. 지침명: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발표 및 시행: 2022년 6월 28일 발표,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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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통상 1차는 집체교육, 2~4차 실업인정 시 재취업활동 1회 이상 필요하고 이후 차수부터는 요구 횟수와 구직활동 비중이 늘어날 수 있기에 대상자의 수급유형, 차수별 기준은 고용센터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동영상 시청은 수급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인정되며 이때 4회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온라인 취업특강은 전체 수급 기간 중 총 3회까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차 집체교육은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