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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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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해서 2년간 더 살려고 하는데 월세를 인상한 경우, 월세인상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차이가 생기나요?

기존 2년을 살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서 2년간 더 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전세 계약이었는데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해서 월세로 5% 정도 올려주려 합니다.

이렇게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월세인상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나중에 제 권리행사에 차이가 생기나요?

집주인이 "계약서 뭐하러 체결하느냐?" 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인상할 경우는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묵시적계약관계에서는 계약조건인 금액의 변경없이 기간만 묵시적으로연장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이 직전 계약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재계약은 계약조건의 중요한 변수인 금액의 변동이 수반되므로 재계약사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고 월세 5% 정도 인상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상태라면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나 카톡 등으로 인상 사실과 금액, 인상 일자를 주고 받으면 되겠습니다.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보증금이 인상을 하게 되면 계약서 작성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고 증가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리를 획득할 수 있지만 보증금 증액없이 월세만 올릴 경우는 굳이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에 전월세 임대차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재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