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해서 2년간 더 살려고 하는데 월세를 인상한 경우, 월세인상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차이가 생기나요?
기존 2년을 살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서 2년간 더 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전세 계약이었는데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해서 월세로 5% 정도 올려주려 합니다.
이렇게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월세인상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나중에 제 권리행사에 차이가 생기나요?
집주인이 "계약서 뭐하러 체결하느냐?" 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인상할 경우는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묵시적계약관계에서는 계약조건인 금액의 변경없이 기간만 묵시적으로연장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이 직전 계약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재계약은 계약조건의 중요한 변수인 금액의 변동이 수반되므로 재계약사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고 월세 5% 정도 인상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상태라면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나 카톡 등으로 인상 사실과 금액, 인상 일자를 주고 받으면 되겠습니다.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보증금이 인상을 하게 되면 계약서 작성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고 증가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리를 획득할 수 있지만 보증금 증액없이 월세만 올릴 경우는 굳이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에 전월세 임대차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재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