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데 위반 사실을 신문고에 올렸으나 공사장에 미리 알려주고 여유롭게 현방에 단속을 나오면 걸릴것이 사라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지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그런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경찰에다 신고하세요.
그건 엄연한 유착관계로서 금전이 오고가겠지요.
님이 신문고에 올리시기 전 현장 위법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시고 또 공무원이 단속 나오기 직전 위법현장이 감쪽같이 없어진다는 연관성을 입증하셔서 신고하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