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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저181
힘센호저181

공무원들이 공사장 업자들과 관계가 깊은데

집 앞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데 위반 사실을 신문고에 올렸으나 공사장에 미리 알려주고 여유롭게 현방에 단속을 나오면 걸릴것이 사라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떡뚜꺼삐
      떡뚜꺼삐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그런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경찰에다 신고하세요.

      그건 엄연한 유착관계로서 금전이 오고가겠지요.

      님이 신문고에 올리시기 전 현장 위법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시고 또 공무원이 단속 나오기 직전 위법현장이 감쪽같이 없어진다는 연관성을 입증하셔서 신고하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