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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레아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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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주휴수당 계산방법문의

26년 1월5일 월요일부터 20일을 연속해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을때 임금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만약 해당직원의 월급이 310이고 통상임금이 280일때,

급여계산방법이 이게 맞나요

(310/31)*4일 + (280/31)*20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중 근무일 전부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중 하루라도 근무한 날이 없는 경우에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