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질의회신사례

질의회신사례

재요양후 장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재요양이전에 장해신청해서 장해등급이 나온 상태인데

재요양후 장해신청은 이전에 장해신청하듯이 똑같이 하면되나요?아님 방법이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요양 기간이 종결된 경우,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 결과 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등급이 적용되어 장해급여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재판정은 직접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