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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이전에 장해신청해서 장해등급이 나온 상태인데
재요양후 장해신청은 이전에 장해신청하듯이 똑같이 하면되나요?아님 방법이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요양 기간이 종결된 경우,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 결과 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등급이 적용되어 장해급여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재판정은 직접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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