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울 본사 소속인 직원의 실 근무지가 지방인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의 경우,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에 여러 지점이 있습니다.
현재 회계팀을 채용 중이며 회계팀의 경우 본사에만 팀이 있기에 (지점엔 회계팀 부재)
본사 회계팀 소속으로 채용하되, 실 근무지는 부산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여도 채용 및 노동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에는 실 근무지인 부산으로 기재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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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근무장소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신고에 대해서는 알수 없는 바,
계약당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비자발적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관할 고용센터가 상이해지면서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 작성시에 근무지를 명확하게 지방으로 명시만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취업의 장소를 포함하여 명시해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