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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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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경우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등록을 하나요?

황의조 형수가 성폭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돼서

징역 3년 선고받았는데요

황의조 형수의 경우 본인이 직접 촬영한것은 아니고, 제3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15년동안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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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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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촬영 뿐만 아니라 반포 등의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더라도, 그 기간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카촬범죄도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며, 여자도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 여성의 경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등록을 해야 할 수 있고

    다맘 그 부분은 선고하는 과정에서 신상등록에 대해서 부가되어야 합니다.